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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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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3451, 13468(참가)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피고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한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피고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한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4883,90나4890(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제3자인 원고 및 피고 1에 대하여 참가인이 그러한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피고 1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와 참가인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도 아니어서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부적법하고, 다음으로 사해방지참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해방지참가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