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소지사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 원인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력
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지자의 대물변제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그 인감명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증명서의 인감명의인과 소지인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매매나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인 사이에 그러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지자의 대물변제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3369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종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13. 선고 89나12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 및 피고 1에 대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86.5.31. 사망하자 그의 처 또는 자녀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1987.11.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이 생존 당시 그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답 725평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사후인 1987.10.13. 원고와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2(인감증명 발급대장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인감증명서), 갑 제5호증(메모), 갑 제6호증(녹취문)의 각 기재와 원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그 인감명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증명서의 인감명의인과 소지인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매매나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인 사이에 그러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가 원고로 된 피고 2(1987.10.13. 자), 피고 4(1987.10.16. 자), 피고 5(1987.10.14. 자)명의의 각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위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생활이 어려운 원고를 도와줄 생각으로 금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정도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보증의 뜻으로 피고 2, 피고 4, 피고 5가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지급에 대한 보증으로 부동산매도용의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동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2(나머지 피고들의 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피고 1, 피고 6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약정과는 관계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납득할 만한 다른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증언 및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는 것도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3. 그리고 피고 3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을 요구받고서 비록 원고에게 교부는 되지 않았지만 1987.10.13.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이고 매수자가 원고로 된 위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그의 모인 피고 2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은 사실(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원심의 피고 2 본인신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피고 6, 피고 1만이 응하지 아니한다고 그들의 모인 피고 2가 원고에게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원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3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그의 모인 피고 2를 통하여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와 원고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앞서의 증거를 원심이 모두 배척한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관한 부분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에 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한편 피고 6, 피고 1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와 원심이 배척한 앞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양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 및 피고 1에 대한 피고 2, 피고 3,피고 4, 피고 5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