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타인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1.30. 선고 90노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기순옥 외 4인과 기순옥 등 4인이 공소외 이의철 외 2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4가단2012호로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기순옥 등 4인이 승소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고 위 기순옥 등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이병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