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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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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판시사항】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9조,
제60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공1985,815),
1989.5.9. 선고 89도522 판결(공1989,940),
1990.10.23. 선고 90도2083 판결(공1990,247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피고인들을 위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6. 선고 90노6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시 1의 나,다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들고 있는 변소는 받아들일 것이 못되고 (2)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구상훈에게 강도강간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3)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여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과중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