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의 취하와 판결의 확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소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6. 선고 90나26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고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특히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인 등이 소론 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단11021 판결을 그 판결선고후 판결기재 주소지에서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그후 1989.9.11.경 판결을 교부받아 보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7.10.경 이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추완항소의 취하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