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됨에도 이와 달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됨에도 이와 달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1. 선고 90나8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임야를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이 1932.8.14.에 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등기가 6·25사변으로 멸실된 후 소외 1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5,6,7호증의 각 1, 갑 제8호증의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을 살펴보건데 갑 제5호증의 1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이건 임야소재지관할 면장으로부터 보증인으로 위촉받았다는 소외 2와 같은 보증인 이고 이건 임야소재지 이장인 소외 3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그 내용은 이건 임야를 소외 1의 처 소외 4가 1970년경까지 관리하였으며 소외 1이 소외 4의 심부름이라고 하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직무를 공정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서발급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갑 6호증의 1은 이건 계쟁임야 소재 동리에 거주하는 소외 5 외 9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위 소외 2, 소외 3이 위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였다는 내용이고 갑 제7호증의 1은 1970년경에 진보면 부면장으로 있었다는 소외 6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소외 2가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였다는 확인내용이고 갑 제8호증의 1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보낸 편지로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불법여부와 관련한 기재는 보이지 않고 갑 제9호증은 소외 2가 작성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의 인증을 받은 확인서로 위 갑 제5호의 1의 기재와 같은 취지가 있고 또한 그때 소외 1이 확인자의 인장을 위조하여 보증서를 만들어 진보면에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 소외 3으로 하여금 면에 고하라고 한 일이 있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정당하게 이건 임야를 취득하여 특조법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해명하여야 할 1심 공동피고 1 외 4인(소외 1의 재산상속인)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으로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불복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상고인들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받는다는 법률적 주장을 하였을 뿐 소외 1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로에 관하여는 일언반구의 해명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제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원심판단도 원고 제출의 증거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위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건 임야는 소유자 소외 1이 처분함이 없이 1970년경까지 그 유처가 관리하고 있었고 소외 1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피고들이 반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소외 1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증거의 잘못 판단하였거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