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금등
【판시사항】
동업약정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대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대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동업약정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대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그 지분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7. 선고 90나3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이 1977.11.18. 각 3분의 1씩 출자하여 두부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해 오면서 몇차례에 걸친 동업자의 탈퇴, 가입이 되풀이 되던 중 1983.4.9. 원고가 동업자인 위 소외 1의 동의없이 소외 3에게 동업지분 중 3분의 1을 금 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1.2.25.경 자금융통 등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두부제조영업허가명의를 위 소외 1로 변경해 주었으나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동업자의 지위로서 업무집행을 담당하였는데 위 소외 1은 대외적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두부공장의 경영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다가 1983.9.19. 원고의 동의없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와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4인에게 양도해 주고 영업허가명의도 위 4인 앞으로 변경해 준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두부공장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공장대지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는 1983.11.18. 원·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1대 3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장대지와 건물의 소유권도 위 지분비율에 부합되게 상대방에게 이전하며, 위 소외 3은 원고가 위 소외 5, 소외 6은 피고가 각 책임지고 동업관계에서 탈퇴시키되 그 정산금은 공동부담으로하고, 위 약정사항이 모두 이행된 뒤 원고를 영업허가 명의에 등재하며, 위 약정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공장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인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대지의 시가상당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 5, 소외 6을 모두 금 58,000,0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시켰으나 원고에게 공장대지의 4분의 1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건물에 관하여 위 약정에 따라 4분의 3지분을 이전하였고, 소외 3에 대하여는 1984.1.말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대가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위 소외 5, 소외 6에게 지급한 정산금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약정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동업약정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혼자서 이 사건 두부공장을 경영하여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총매출액 금 2,636,924,000원 중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10,953,920원의 순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지분양도나 위 소외 1의 피고 등에 대한 지분양도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동업관계는 여전히 원고와 위 소외 1이 2분의 1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후 원고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지분양도를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지분비율을 1대 3으로 하는 동업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대지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공장경영으로 발생한 1984년도부터 1989년까지의 매출이익 중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금 52,738,480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3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하기로 한 의무는 위와 같은 정산금 지급약정으로 이미 이행된 것이고 또 피고가 위 소외 5, 소외 6에게 지급한 정산금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금 채권 중의 일부와 상계처리되어 소멸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일부 지분을 양수한 뒤 위 소외 1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나 추인을 받아 적법한 동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가 그가 사망함으로써 비로소 동업관계에서 탈퇴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3이 당초부터 동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치 못한 것이나 위 소외 3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하기로 한 원고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대체로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공장대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그 지분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