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3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원고들은 각 설시일자에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각각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의한 원·피고들 간의 약정에는 원고들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과 이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