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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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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799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3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원고들은 각 설시일자에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각각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의한 원·피고들 간의 약정에는 원고들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과 이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