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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181 판결]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인이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재지관서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등기이전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6. 선고 66다1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12.21. 선고 90나2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의 등기이전에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이 피고주장의 대여금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