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경과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나. 택시 운행정지처분의 운행정지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경과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특정일부터 30일간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구례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2.4. 선고 90구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0.3.19.부터 같은 해 4.17.까지 30일간 원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90.11.13.)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