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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1. 4. 23. 자 91초16 결정]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
2항,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신청인은 같은 영 부칙 제6조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종교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조차 제외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