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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2 판결]

【판시사항】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경우에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손건웅

【변 호 인】

피고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노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