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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상소권포기 후에 변호인이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피고인이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대동단결 또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한 각 연설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궐기대회 등에서 한 각 연설행위의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41조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3.22.자, 76도193 결정(공1976,9068),
1979.12.18.자, 79모50 결정(공1980,12563),
1983.8.31.자, 83모41 결정(공1983,1518) / 나.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672 판결(공1990,15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20. 선고 88노740,122(병합),181(병합),90노1065(병합)판결

【주 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12.2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고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가) 피고인이 1987.8.11. 08:00경 현대엔진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 근로자를 집결시키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집회는 위 회사근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성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1987.8.9. 22:00경 고려화학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임금인상요구 집회에 참석하여 농성진행방법등에 관하여 조언하였다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나)피고인이 1988.12.26. 11:40경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노무현 초청강연회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1.28. 13:15경 위 회사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폭력테러규탄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2.19. 14: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만세대 테니스코트 앞 공터에서 열린 울산노동자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는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각 연설행위는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하고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