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1.2.18. 자 91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재항고인과 상대방인 ○○○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89가단15212 가옥명도 사건에 관하여 1990.5.7.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확정하고,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재항고인은 위 가옥명도 사건의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았던 것인데 상대방이 그 가옥의 거주자로서 대항권을 주장하므로 이를 명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그 후 위와 같은 소송상의 화해를 거쳐 이를 명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는데 세무당국에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로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