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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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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71 판결]

【판시사항】

신용카드이용계약의 보증인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감액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카드회원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거나 그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들어 그 보증책임을 연체액의 40%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8252 판결(공1990,1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19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을 넘겼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은행신용카드업무협정(을 제1호증)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기에 열거된 자격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골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그 무렵 사단법인 ○○○○협회 서울지회의 상무이사로서 이미 원고 은행과 신용카드의 이용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가 소외인의 사업전망이 밝다고 소개하면서 스스로 그의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는데다가 위 소외인이 위 협회 서울지회의 회원으로서 건축자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인을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보고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데 대하여 원고 은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골드회원의 가입자격 요건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위 소외인의 월간 할부신용관리금액이 초과되고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좀더 일찍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소외인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위 소외인이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 은행의 잘못을 들어 이 사건 보증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피고의 보증채무를 판시와 같이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이용대금이 연체되자 원고 은행이 피고에게 1988.4.9. 과 4.24, 5.30. 등 세차례의 변제독촉장을 보냈다가 같은 해 6.2. 이 사건 카드의 거래정지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된다.
 
3.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잘못에 터잡아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을 판시 연체액의 40퍼센트 정도 감액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감액의 정도를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