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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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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2090 판결]

【판시사항】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온 구청공무원이 업무에 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여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청공무원인 원고가 같은 구청 관할 내에서 다른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또는 기타 시설로서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었으며 관련 건설부공고의 내용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원고는 임용된 이래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중 기안담당자는 불문에, 담당과장은 견책에, 담당국장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2호,
제70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0구1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결재함에 있어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판시와 같이 잘못 이해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에 이르게 된 사실, 강서구청관할 내에서는 다른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또는 기타 시설로서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었고 판시의 건설부공고의 내용에 해석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으며, 원고는 1970.7.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중 기안담당자는 불문에, 담당과장은 견책에 담당국장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