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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

【판시사항】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된 경우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의
헌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7조 위반 여부(소극) 및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당초부터 위 법상의 보상청구권은 가질 수 없고, 그 후 설사 그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를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해직공무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 위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2항이나
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가.
형법 제81조
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3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5.14. 선고 74누2 판결(공1974,78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15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 3.29. 법률 제4101호로 공포시행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퇴직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 제1항의 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후 위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당초부터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상청구권은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설사 그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를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원 1974.5.14. 선고 74누2 판결참조) 그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면직후 그 재직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위 특별조치법 발효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누릴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위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해직공무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 위 법 시행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2항이나 헌법 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재직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위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모두에 대하여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므로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