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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

【판시사항】

군부대장이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부대장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고, 위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시, 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중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소속 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3조,
제5조,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공군고등군사법원 1990.12.17. 선고 공군 90노 제32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공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전대 수송대대 소속 콤비차량 고정운전병으로서 1990.9.10.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내단본부 사거리에서 관사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업무상과실로 안전표지인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실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나.  원심은 부대지휘관이 공군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 흰색실선을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 있는 시, 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기지 내 도로의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설치권한 있는 자인 시,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관할부대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군기지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인 공군규정 7 - 56(안전색채 표지) 제12조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였고, 일반인이 볼 때 사회에서 시, 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수명자인 부대장병 및 군무원은 위 규정에 복종해야 될 특별권력관계상의 복종의무 내지 위 규정에 의거 기지 내에서의 도로교통안전에 관련한 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제1호에 의하면 예외 사유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의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피고인이 공군소속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의 흰색실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제2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