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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8.23. 자 84스17-25 결정(공1984, 1723)
,

1986.4.22. 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

1988.8.25. 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전문】

【재항고인】

【피상속인】

(망)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0.12.26. 자 90브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4.8.23. 자 84스17 ~ 25 결정 참조)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그 사망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