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공1981,14110),
1990.9.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2221)
헌법재판소 1990.8.27. 자 89헌가118 결정(관보11628호,19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8. 선고, 90노7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속히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어 각 전치 20주, 19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사고 승용차와 영업용택시에 나눠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객관적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따라 항상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