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관세법위반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1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관세율표상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어류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검정통삼치(영어명이 Sneok, Snake Mackerel 또는 Baracouta)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그 수입품명란에 영문으로 "FROZEN SPANISH MACKEREL(BARACOUTA)"라고 기재하고, 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부기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관세률표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품목분류된 "삼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그 수입물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정통삼치를 무면허수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세율표상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어류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검정통삼치(또는 남양통삼치로 불리우고, 영어명이 Snoek, Snake Mackerel 또는 Baracouta)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그 수입 품명란에 영문으로 "FROZEN SPANISH MACKEREL(BARACOUTA)"라고 기재하고, 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부기하였다면, 그 명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 의견의 차이가 있어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정통삼치는 삼치와는 같은 고등어 아목어류에 속하는 어종으로서 형태상, 외관상 상당히 유사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보통의 삼치와 구분없이 불리며 거래되고 있으며, 관세률표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품목분류된 "삼치"를 반드시 종명으로서의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를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닌 점과 특히 수입신고서상에 "BARACOUTA"라는 정확한 품명이 함께 기재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수입물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정통삼치를 무면허수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경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3.20. 선고 90노3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농림수산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는 냉동남양통치(Snoek)를 수입하면서 그와 유사어종으로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냉동삼치(SPANISH MACKEREL)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남양통치 80.929톤 시가 금 50,897,460원 상당을 면허 없이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잘못이 없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하려 한 어류는 우리 나라에서 검정통삼치 또는 남양통삼치로 불리우고, 영어명이 Snoek, Snake Mackerel 또는 Baracouta인 농어목, 고등어 아목, 갈치꼬치과에 속하는 학명이 Thyrsites Atun인 어종인데 반하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치는 같은 농어목, 고등어 아목에 속하기는 하나 고등어과, 삼치속에 속하는 학명이 Scomberomorus Niphonius인 다른 어종인 점은 분명하고, 기록에 있는 관세율표에 의하면 냉동어류 중 삼치는 품목번호 0303. 79-9010로 분류되어 수입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는 이른바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위 검정통삼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품목번호 0303. 79-9090로 분류되는 기타 어류는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은 위 검정통삼치가 위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303. 79-9010인 삼치에 해당하지 않아 품목번호 03다.79-9090인 기타 어류로 분류되는 어종인데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입신고서에 위 삼치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수사기록 제25면)를 보면,그 수입 품명란에 영문으로 "FROZEN SPANISH MACKEREL(BARACOUT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부기되어 있는 바, 먼저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관인 제1심증인 박영철은 SPANISH Mackerel은 바로 학명이 Scomberomorus Niphonius인 어종으로서의 삼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부산수산대학 교수인 제1심증인 김용억의 진술과 동인이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공판기록 제104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Spanish Mackerel이란 본래 검정통삼치를 포함한 고등어류에 대한 통칭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명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통관서류에 불과한 수입신고서 상에 검정통삼치의 품명이 "SPANISH MACKEREL"로 기재되었다 하여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글로 난 외에 부기한 위 "냉동삼치"라는 표현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와 제1심증인 정원근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검정통삼치는 고등어과에 속하는 삼치와는 달리 갈치 꼬치과에 속하는 어종이기는 하나, 같은 고등어 아목어류에 속하는 어종으로서 형태상의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유사하여, 일본에서도 검정삼치를 의미하는"구로사와라"라는 명칭 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원양어선에 의하여 뉴유질랜드 근해에서 잡힌 검정통삼치가 국내에 반입되어 "뉴지삼치"또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보통의 삼치와 구분없이 그냥"삼치"라고 불리우며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관세율표의 다른 어종에 대한 품명 적시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재의 품명이 언제나 정확히 어류분류학상의 최종분류단계인 종이나 또는 그 윗 단계인 과나 속명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예컨대, 품목번호 0303.4인 다랭이의 경우는 속보다 윗 단계의 분류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303. 79-9010인 삼치를 반드시 앞에서 본 종명으로서의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를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고, 이사건 검정통삼치를 비롯하여 그와 종 또는 과는 다르되 일반적으로 삼치로 불리우는 어종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점들과 특히 수입신고서 상에 "BARACOUTA"라는 정확한 품명이 함께 기재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수산물 수입상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검정통삼치가 위 관세율표상에 삼치로 품목분류된 어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냉동삼치"라는 품명을 부기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변소는 수긍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검정통삼치가 과연 위 관세율표 상의 삼치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적어도 피고인에게 그 수입물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정통삼치를 무면허 수입하려는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검정통삼치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머리와 꼬리부분이 잘려져서 수입된 것에 주목하여 그것이 검정통삼치와 삼치의 식별을 어렵게 하여 세관당국의 눈을 속이려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에게 무면허수입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진술한 내용과 원심법원에 제출된 카다로그(공판기록 제182면)및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텔렉스 전문 등 서류(수사기록 제126-135면)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정통삼치 수출자인 외국회사가 수입자인 피고인에게 그 취급하는 수출상품 안내를 위하여 보낸 카다로그상에도 다른 어종과는 달리 검정통삼치는 머리와 꼬리부분을 잘라 선적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에 따라 이사건 검정통삼치의 수입상담단계에서 수출자에게 머리와 꼬리를 잘라 선적하도록 요청한 적도 있었으나 신용장개설과 함께 정식으로 수입주문을 하면서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출자측의 착오로 검정통삼치가 머리와 꼬리가 잘린 채 선적, 수출되어 수출자가 그 잘못을 시인하고사과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정통삼치가 머리와 꼬리가 잘린 채 수입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수입행위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품명의 허위여부 및 그에 대한 범의에 관한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