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9조,
제554조,
제10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5.25. 선고, 89르7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생전에 소외 2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청구인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같은 공동상속인들인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소외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청구인들 주장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계약사실만으로는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어 청구인들의 분할청구를 배척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증여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어느 모로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