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7678 판결]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틀 해체작업을 하던 비계공이 방심한 탓으로 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장목(비계틀목)마저 부러져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잔여노동력으로 가동하여 얻은 수입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사고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는 상해부위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는데도 그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틀 해체작업을 하던 비계공이 방심한 탓으로 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장목(비계틀목)마저 부러져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사고 후 잔여노동력으로 가동하여 그 대가로 얻은 수입은 그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다. 사고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는 상해부위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고 사고 후 1년이 지난 무렵에 작성된 진단서에 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6조,
제763조,

제396조
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강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나1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비계공으로 종사하던 원고 1이 1987.5.12. 10:00경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판시 공장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현장감독 책임자인 소외 이무용의 지시 감독 아래 콘크리트골조공사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비계틀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방심한 탓으로 지상 약 5미터 높이의 3단 비계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에 잡고 있던 장목(지상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비계틀목)마저 부러져 지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책임자인 위 이무용으로서는 위 비계틀해체작업이 매우 위험한 작업이고 원고 1이 아직 미숙한 비계공이었으므로 위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비계틀목의 상태를 점검하고 위 원고에게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주지시키는 일방 안전대를 설치 착용하게 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피고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계를 조립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에서 안전대를 사용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등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견고하지 아니한 장목을 사용하여 위 장목이 위 원고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원고가 추락하게 한 데에 위 이무용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 회사에게 위 이무용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옳고 한편 원심이 원고 1에게도 위 비계틀해체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주의를 집중하여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 1의 위과실을 40퍼센트로 보아 참작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경험칙, 논리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의 상실수입을 비계공으로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위 원고가 배관공인 것처럼 설시한 부분이 몇 군데 보이나 이는 비계공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김말용이 잔여노동력으로 가동하여 그 대가로 그 판시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그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요통, 우측하지방사통 및 좌측수지관절과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감소되는 후유증이 남아 비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65퍼센트 상실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부산백병원의 회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신은 이 사건 사고 후 2년 4개월 가량이 지난 1989.9.8.자로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 원고 1의 부상의 부위와 정도는 좌측 제1지 중족지관절 탈구, 좌측수부 정중및 및 척골신경부분마비, 만성요천골염좌로 되어 있고 갑 제2호증의 2(진단서, 다만 기록에 철하여진 부분만으로는 이를 완전한 문서로 보기가 어렵다, 기록 33장)에 기재된 부상발병일은 1987.5.12, 초진년월인은 1988.4.8, 완치년월인은 1989.1.6.로 되어 있어 위 진단서는 1989년 중(사고 후 약 2년 경과)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척골신경마비 및 다발성 수지관절 강직으로 장해부위는 좌측 수부 및 손목 관절부로 표시되어 있어 왼손부분의 부상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갑 제6호증의 2(진단서, 68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진단서는 1987.5.16.(사고 후 4일 경과) 부산한독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초진일시가 사고 당일인 1987.5.12.로 되어 있으며 상병부위 및 상병명이 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불완전하지 마비,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제1족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의증우복막부, 비뇨기과 및 일반외과 관찰로 되어 있고 또 갑 제2호증의 1(진단서, 32장)은 1987.5.29. 발행(사고후 17일 지난 날)되었는데 발병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병명은 척추분리증(제4, 5요추, 제5요추, 제1천추간), 좌 제1족지 원위지골골절, 제1족지 근위지골 견열골절로 되어 있어 좌측손이나 손목의 증상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렵에 작성된 부산한독병원의 진단서에는 좌측손이나 손목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는데 사고 후 약 1년이 지난 1988.4.8. 초진을 한 부산백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는 좌측손이나 손목에 대한 증상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 김말용이 좌측 손이나 손목을 다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들고 만약 원고 김말용의 좌측 손이나 손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이라면 처음 부산한독병원에서 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왜 그 부분 증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되어 그 점에 관한 수긍할 수 있는 이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손해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재산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