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재누34 판결(공1990,2180)
【전문】
【원고】
재심원고 토우건설주식회사
【피고, 재심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551,552(병합) 판결, 대법원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당원 1989.1.17. 선고 87누 551, 552(병합) 판결과, 위 판결을 그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당원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은 그의 재심대상판결인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과 제427조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결 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이외에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은 1989.1.28. 원고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또 원고는 1989.2.8.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었으니 원고는 1989.1월이나 2월경에는 그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1990.12.3. 제기된 이 사건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더욱이 기록을 살펴보면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은 그 재심대상판결이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기도 한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단유탈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유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거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에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미흡함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논지가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