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형집행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1. 8. 9. 자 91모54 결정]

【판시사항】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 형 중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된 경우,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형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4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6. 자 91모30 결정(환송결정; 공1991,1567)


【전문】

【재항고인】

검사

【피 고 인】

【환송결정】

대법원 1991.5.6. 자 91모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중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몰수나 벌금, 과태료이외의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법 제39조 제2항,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항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비록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 형은 집행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한 집행지휘처분 중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처분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38조,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