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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57 판결]

【판시사항】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공1987,269)
,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노621,91감노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당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횟수 및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