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어바업계획승인중일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3338 판결]
【판시사항】
처분청이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의 지시에 따라 아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의적부(소극)
【판결요지】
시장이 아무 권한 없이 한 처분은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집20(3) 행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 강릉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릉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구17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갑제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중 일부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의 고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건축허가 취소권자인 지위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