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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445 판결]

【판시사항】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확, 탈곡, 운송과정에서 깨어진 옥수수의관세율표상 품목분류

【판결요지】

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바 없는 옥수수는 완전한 낟알의 형태를 갖춘 것이든 깨어진 것이든 간에 관세율표상 제2부 제10류에 속하는 식물성 생산품 그 자체로서의 곡물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옥수수로서 수확, 탈곡, 운송과정에서 깨어진 옥수수 및 그 부스러기만을 모은 것을 관세율표상 제4부 제23류 중 세번 2302호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퓨리나 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90구8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옥수수가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옥수수로서 수확, 탈곡, 운송과정에서 깨어진 옥수수 및 그 부스러기만을 모은 것으로 등급선별시 최하등급인 등외품으로 분류된 사실과 그 중 완전한 낟알의 형태를 갖춘 비율이 미국산 옥수수는 약 3.2퍼센트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옥수수는 약 8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입 옥수수가 관세율표상 제10류 소정의 곡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는 관세율표 제23류 세번 제2302호의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찌꺼기)로서 곡물의 선별시에 생기는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성상이 가장 유사하고 협의로 표현되어 있는 관세율표상의 세번 제23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면, 제2부 식물성 생산품의 제10류 곡물 중에 옥수수(세번 1005호)가 분류되어 있고, 한편 세번 2302호는 제4부'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의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중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아무런 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바 없는 옥수수는 완전한 낟알의 형태를 갖춘 것이든 깨어진 것이든 간에 식물성 생산품 그 자체로서의 곡물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옥수수가 곡물임을 인정하면서도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부과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것은 관세율표의 해석작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