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914 판결(공1986,563),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1110),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24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1구18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인 제2롯데월드의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상고이유 제4점)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 논지는 이건 중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상고이유 제7점) 실질적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