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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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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판시사항】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공1982,887),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공1987,3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0. 선고 92노1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