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므775 판결]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권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제1심 및 항소심이 원·피고에게 가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권고를 하지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협의권고가 있었더라면 원심판결과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1. 선고 92르1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자료의 산정사유로 원고가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설시하고 있는 것이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피고 사이의 출생자인 두 아들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서 부(父)인 피고를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 또 제1심 및 원심이 원피고에게 가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협의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한 협의의 권고가 있었더라면 원심판결과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그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