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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3. 12. 3. 자 92모49 결정]

【판시사항】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판결요지】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4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5. 자 86모40 결정(공1986,1417)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2.8.27. 자 91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9.5. 선고 86모40 결정 참조).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