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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344 판결]

【판시사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될 당시에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한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공1993하,176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7. 선고 92노6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공급 대상자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나,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이 없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조합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는 견해이므로( 당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 참조) 원심이 사업계획 승인시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길2동 신동아아파트 비동 중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 이를 타에 매도하고 1989.3.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9.5.13. 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는 무주택사원들로 구성된 풍납동현대아파트연합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조합은 1989.5.13.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조합설립인가시에 무주택자로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