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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69 판결]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9. 선고 89도2437 판결(공1990,698),
1990.9.25. 선고 90도1624 판결(공1990,2241),
1990.10.26. 선고 90도1940 판결(공1990,248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11.19. 선고 93노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0.10.26. 선고 90도19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