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량속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량속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2누558 판결(공1992,21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삼원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8. 선고 92구11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1.3.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10. 회사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 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소외인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위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여 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합의서를 건네받은 사실, 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하여 위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노무과장은 그 다음 날 원고를 면담하여 원고의 사직의사가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원고가 이를 시인하였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참가인 회사의 상무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를 시인하자 참가인 회사가 같은 달 30. 원고의 사직서를 같은 달 28.자로 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사직서는 소외인의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 작성하여 준 것이고, 위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날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위 사직서 작성, 교부는 원고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소외인과 합의를 보아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사직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한 것은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의 조건을 밝힌 데 불과하고 그로써 곧 강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피해자인 소외인의 요구대로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사직서의 작성, 교부가 공서양속위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