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24 판결]

【판시사항】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범죄사실 및 증거요지 기재 요부

【판결요지】

항소법원이 항소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인정한 때에는 재판서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면 족하고,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이나
제323조에 따라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하거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요지와 법령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
,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642, 82감도557 판결(공1983,398),
1992.4.28. 선고 92도37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1.26. 선고 93노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법원이 항소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재판서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면 족한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69조 전단),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소론과 같이 반드시 같은법 제369조 후단이나 제323조에 따라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하거나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42 82감도557 판결; 1992.4.28. 선고 92도376 판결 등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