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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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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후1704 판결]

【판시사항】

용기가 상품의 불가분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 용기의 모양은 상품의 형상에 관계되므로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베이비오일과 같은 상품의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액체로 되어 있는 베이비오일 자체만이 판매되지는 아니하고 일정한 용기에 담겨진 상태에서 판매됨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용기 자체도 그 상품의 불가분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모양에 관한 것은 상품의 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당해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9.28. 자 92항원139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지정상품인 베이비오일과 같은 상품의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액체로 되어 있는 베이비오일 자체만이 판매되지는 아니하고 일정한 용기에 담겨진 상태에서 판매됨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용기자체도 그 상품의 불가분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모양에 관한 것은 상품의 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당해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가 식별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는 지정상품의 구성부분인 베이비오일 용기의 모양을 도안화한 것으로서 같은 종류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여 독특한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는 그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