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 등의 특약사항의 취지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고,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피보증인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위 피보증인이 시설한 공장건물 및 시설이나 시설장 부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피보증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피보증인이 공장건물과 시설을 준공하거나 시설장 부지가 된 토지가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이다.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4. 선고 87다카2979 판결(공1989,296),
1992.12.22. 선고 92다4307 판결(공1993상,554),
1993.4.27. 선고 92다49942 판결(공1993하,1559)
【전문】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22. 선고 93나1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금호산업(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고,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신용보증서 이면 약관 14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아래 금호산업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위 금호산업이 시설한 공장건물 및 시설이나 시설장 부지에 관하여 원고가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원고를 대위하여 금호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금호산업이 공장건물과 시설을 준공하거나 시설장 부지가 된 토지가 금호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금호산업에게 금 5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장건물이 완공되면 즉시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받아 두었는데, 금호산업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90.11.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서도 원고 앞으로 위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처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처음 기입된 1991.9.18.까지 만연히 금호산업에 대하여 자진이행만을 촉구하다가 위 1991.9.18.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19건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지금에 와서는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무용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여 후에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금호산업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특약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가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고 그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약사항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