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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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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1469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인용상표중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 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 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 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출원상표
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8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린바텍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 심판소 1993.8.31.자 92항원3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등록제161156호) "인용상표"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증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