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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94. 6. 29. 자 93프3 결정]

【판시사항】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피고가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
제14조


【전문】

【특별항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6.24.자 93구488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위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