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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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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

[대법원 1994. 7. 11. 자 94마1036 결정]

【판시사항】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의 처리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전문】

【재항고인】

강진물산주식회사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5.3.자 93타경100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참조), 원심이 이러한 입장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1994.5.2.자 "부동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나아가 소론의 주장은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공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