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시사항】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척하거나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기 어려운 증거를 취신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28. 선고 92나9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91. 10. 29.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하여도 이의가 없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사출성형기 2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1991. 11. 13.자 및 같은 달 14.자 영수증 2통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의 위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제출의 각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중순경부터 같은 해 9.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금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10. 29.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공정증서가 원고의 처에게 발각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1991. 11. 13. 피고에게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2)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에 날인하였는데, 다시 같은 달 14. 원고가 위 영수증은 원고의 필체로 작성되어 의심 받을 우려가 있으니 피고의 필체로 영수증을 재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고가 같은 취지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1)을 재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영수증들은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위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물론 위 을 제3호증(확인서)에는 1991. 11. 13.자 영수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외에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일응 위 확인서의 기재 자체만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영수증 모두가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1(확인서사본)에는 위 '11.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상 위 확인서 사본(갑 제13호증의 1)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확인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로 하여금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는 원심 증인 김승수의 증언 즉 "1991. 11.말경 다방에서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증인에게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를 보여 주면서 금 20,000,000원을 벌었다는 말을 하자 불길한 예감이 든 증인이 피고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확인서를 복사하고 원본을 피고에게 돌려 주었다. 그 후 같은 해 12.경 피고가 위 확인서 여백에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첨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보았으며, 증인은 이후 원·피고가 서로 합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고를 고소한 원고가 무고죄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1991. 12. 7.과 같은 달 10.경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를 보았다"는 취지의 위 김승수와 소외 송성대, 최병국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갑 제14호증의 7,8,9,11,12,17)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1991. 11. 14. 피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위 확인서에는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후에 피고가 임의로 위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1991. 11. 14.자 영수증은 유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도 1991. 6.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금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갑 제9호증의 5,7,8,11,18, 갑 제9호증의 11은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만이 있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거나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취신하여 결과적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