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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892 판결]

【판시사항】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6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공1990,120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6. 선고 94노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 참조), 원심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이 필요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의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