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판결(공1982,1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29. 선고 94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쓴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가중의 특례규정임을 전제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함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소정의 "상당한 이유"의 의의를 오해한 나머지 그 법조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