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641 판결(공1984,1720), 1990. 6. 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공1990,1449), 1994. 10. 11. 선고 94다17208 판결(동지), 1994. 10. 11. 선고 94다37585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16. 선고 93나150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0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3.11.1.자로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때로부터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인 소외 2는 1964.9.9.경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 215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주문기재부분 10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축조된 주택 1동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그 곳에 입주하여 그때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78.11.17.경 위 주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인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소외 2의 점유를 승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점유부분을 그들의 아버지인위 소외 2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한 1964.9.9.부터 그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9.9.에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위 취득시효완성 이후에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갔으므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90.12.26. 위와 같이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0.3.경 이 사건 토지상의 종전 건물을 모두 헐어내고 새로이 상가주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다가 원고들 소유의 인접 대지 및 건물과 현실적인 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받기 위한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0.8.경 그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진행중인 1990.12.26.경 위와 같이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후에도 스스로 그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91.8.경 이를 완공한 후 위 신축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의 처남으로서 경기 강화군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위 건물의 매수대금 320,000,000원을 조달할 만한 뚜렷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1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이 사건 토지를 위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피고 2의 피고 1과의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는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행불능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