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공1992,2763), 1993.4.9. 선고 92다20651 판결(공1993상,13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문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3.9. 선고 93나9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일용배관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건설협회의 월간 거래가격지상의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배관공 노임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및 1993.4.9. 선고 92다2065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일용배관공의 가동일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