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판시사항】
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갑·병 간의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74 판결(공1987,367), 1987.2.24. 선고 86므125 판결(공1987,5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1. 선고 93르2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법률상 부부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77.3.31.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피고 2와 혼인하여 1977.6.22.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위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1981.5.26.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증거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은 법률상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