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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그 이후의 법령개정시에도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 설사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서 그 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의 법리와 법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24조의2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2구24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19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되어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법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그 이후의 법령개정시에도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 설사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서 그 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의 법리와 법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1986.4.1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1991.4.9.까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0.7.11.(원심판결 이유 중 1991.4.11.이라고 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매도인에게 최종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는 위 인정의 1990.7.11. 이전으로 볼 수 없고 잔대금을 지급한 위 일자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연도인 1989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그 밖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연불조건 매매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