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내지 개정 후의 같은 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42), 1992.8.18. 선고 92도1240 판결(공1992,279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7. 선고 93노8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8.20.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소재 전주이씨 서원군파 종중 사무실에서 구리시 (주소 2 생략) 소재 임야 및 대지 2,784㎡에 관하여 그 소유주인 공소외 1과 대금 2,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17.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제1심은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 전의 것으로 보인다),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고, 원심도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2조의2 내지 개정 후의 동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데(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 1992.8.28. 선고 92도1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1심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위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소외 2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들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공무원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을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1조의2, 제21조의3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과 체결한 내용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