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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188 판결]

【판시사항】

광천음료수 제조신청에 대한 허가신청반려·허가보류 등이 위법하다 하여 그 허가 없이 한 광천음료수 제조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신청을 반려받고 그 제조 허가신청 역시보류통보를 받았음에도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경우, 행정당국의 허가신청반려나 허가보류가 위법하다면 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허가신청반려 등이 위법하다 하여 무허가제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 없이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2조,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4.8. 선고 93노14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1. 6. 3.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광천음료수의 규격설정 및 시설기준등 허가관리에 대한 종합적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광천음료수 신규허가를 보류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신청서류를 반려 받았음에도 제1심판시와 같이 무허가로 광천음료수를 제조하였고, 1993.8.4. 경상남도지사에게 광천음료수 제조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건사회부의 광천음료수 허가관리방침 확정시까지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정당국의 허가신청반려나 허가보류가 위법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허가신청반려등이 위법하다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허가제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허가관계가 관계당국의 허가처리기준의 미비로 발급보류상태에 있을 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